근골격계·신경계 질환

대법원 47년 신체장애 배상기준표 수정

pulmaemi 2010. 9. 10. 13:56
정신적 피해와 직종별 특성 반영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대법원이 47년 만에 신체장애 배상기준표에 손을 댔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신체장애 기준을 고친 것이 그 이유다.

대법원은 대한의학회에 의뢰해 만든 새로운 신체장애 배상기준을 현재 내부검토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신체장애 배상기준표는 앞으로 올해 연말부터 6개월간의 시험적용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재판에 적용할 방침이며 새로운 기준은 의학의 발달과 직종 변화를 반영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입되면 손해배상사건의 배상액 산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 배상기준은 1천200여개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직업을 39개 직업군으로 분류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장애율과 직업별 피해정도(직업계수)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다.

통상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사고전 기대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더해서 산정한다.

새 배상기준에 따르면 사고로 두 팔이 절단된 경우 종전까지 노동능력을 75~88% 상실한 것으로 보던 것을 89~95%의 노동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더불어 두 다리가 절단된 경우는 종전 58~83%로 이던 노동능력상실률이 67~81%로 높아진다.

반면 심한 척추질환(요추전방전위증)은 노동능력상실률이 63~86%에서 28~40%로, 관상동맥질환은 75~89%에서 45~57%로 낮아진다.

이처럼 신체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되지만 특정 질환으로 인한 장애는 일부 하향조정되기 한다.

대한의사회 관계자는 "새 기준표는 피해자의 손상 정도와 해당 직종의 육체노동 강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기존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정신적 피해와 다양해진 직종별 특성까지 반영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