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 재발시 5% 건보특례 적용

pulmaemi 2010. 8. 26. 06:22

암환자 '05년 9월부터 작년말까지 2조417억 수혜

 암이 재발해 계속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면 5년이 지났어도 중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특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05년 9월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5년간 깎아주기로 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확대 해석해 5년 후에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 계속해서 특례를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본지 8월 5일자 참조>
 

 이는 '05년 9월 등록한 암 환자의 특례 인정기간 5년이 만료된 데 따른 결정이다. 하지만 암 치료를 받고 재발이나 전이 없이 5년이 지난 완치 환자는 당초 고시대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복지부는 '05년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면서 암 등 중증질환자는 건보 적용 진료비의 10%만 부담토록 했으며 '09년 12월부터는 부담액을 5%로 인하한 상태다. 다른 일반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60%를 본임부담으로 낸다.
 

 작년말 현재 모두 109만명이 암 환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해 평균 20만명이 등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5년후 암 본래 목적의 치료가 아닌 당뇨 등 다른 질환 치료에도 특례를 인정받게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지난해 암 진료비 3조3000억원중 3조원을 건강보험이 부담,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초 고시대로 5년이 지난 환자는 특례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암이 전이돼 있거나 잔존하는 등 지속적으로 암치료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5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존암․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항암제를 복용 중인 자는 새롭게 등록신청을 하여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건강보험에서는 의료비 경감을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10%, 암, 뇌․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5%특례제도와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중에 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건강보험료 수준별) 1년간 진료비가 200만원(보험료기준 하위50%)․300만원(보험료기준 중위30%)․400만원(보험료기준 상위20%)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보험자(건강보험공단)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