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남성 성폭력 피해자 증가에도 처벌강도는 낮아

pulmaemi 2010. 8. 20. 08:12

강간 당해도 처벌은 '강제추행죄' 적용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피해자들에 비해 처벌강도도 낮고 이들을 보호할만한 시설도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남성 성범죄 피해자는 2004년 468명에서 2007년 1047명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세 이하의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2004년 97명에서 2007년 242명으로 3년 사이 2.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2009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받은 남성피해자는 단 42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남성 피해자들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실제 피해건수가 집계된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2003년 7월 김모 일병 자살 사건을 계기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벌인 군대 내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인 사병 671명 중 15.8%에 해당하는 106명이 군대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현행법성상 남성이 강간을 당했을 경우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에서 남성 성폭력 가해자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 시안을 마련했지만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남성피해의 경우 남성가해자에 의한 피해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가해자의 성정체성과는 무관한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남성피해 상담은 어느 해에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성폭력에 대한 통념 때문에 상담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남성피해는 드러난 것보다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정은(jems@mdtoday.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