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광우병·AI 발병 가축으로 식품 제조시 실형

pulmaemi 2010. 7. 20. 06:46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시 최고 3년 선고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로 식품을 만들어 유통시켰을 경우 실형이 선고된다.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보건 범죄, 절도, 약취·유인, 공문서 범죄 등 4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내달 12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에 나선다.

우선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 식품을 만들다 적발될 경우 징역 2년에서 최대 4년6개월을 기본형으로 하고, 판매 대상이 유아나 어린이인 경우 특별가중요인으로 분류된다.

식품에 방부제와 비소·납 등이 기준치를 넘어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비소나 납과 같은 중금속이 포함된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징역 3년6개월~6년의 실형을,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역 5년에서 최대 8년을 선고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판매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징역 4월∼1년,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년6개월에서 최고 3년을 선고하기로 했다.

직업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시에는 징역 1년6개월∼3년을 기본형으로 하며 부정 의료행위로 사망자 발생시에는 기본형만 4년에서 최고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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