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음식점-PC방 금연구역 지정 추진

pulmaemi 2010. 7. 15. 12:16
서울시, 조례 개정안 10월경 시의회 상정 예정
 
앞으로 공원은 물론 일반음식점, PC방에서도 흡연이 금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공원, PC방을 포함해 대중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오는 10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중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5월27일 공포됨에 따른 조치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이 일체 금지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 내용을 보면 그간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버스정류소를 비롯해 공원, 일반음식점, 학교 앞 200m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공원이나 학교 앞 200m구역 등 광범위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의 최소 권리보장을 위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정은 어느 정도 마쳤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통과될 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시 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실시되는 것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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