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농심 츄파춥스·대상 청정원 스위트콘에 '벌레'

pulmaemi 2009. 2. 5. 10:12

CJ 등 대기업 행정처분 미흡 과징금으로 대체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지난해 잇단 먹거리 파동으로 정부에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던 기간에도 국내 굴지의 식품업체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심, 대상, CJ제일제당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 식품업체 제품에서 벌레, 금속 등 이물질이 검출돼 최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농심 츄파춥스오리지널에서는 고무 및 벌레, 실 검출 등 두번에 걸쳐 이물질이 검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상은 청정원 스위트콘에 벌레가 혼입됐으며, CJ제일당 백설햇당면에서도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두 회사 모두 시정명령 처분으로 결론 났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지난해 7~8월경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금속 검출기 기능을 강화하고 포장라인에 CC카메라 설치 등 시설을 보완한 상태"라고 밝혔다.

업체들 대부분은 "최근에 이물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간이 많이 지났으며 모든 제품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큰일 아니라는 반응들이었다.

이물질 검출에 대한 업체들의 둔감한 반응은 검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에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우선 이번 행정처분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중소기업과 비교해 위생설비나 관리자 인원수에서 우위에 있는 대기업이 동일한 잣대로 처리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같은 사안으로 적발됐어도 파급 효과가 큰 대기업에는 보다 강경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면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에는 보다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녹색소비자연대 이효숙 부장은 "이물질이 나왔는데도 시정명령만 내려졌다니 실망이다"면서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처벌이 강해지면 기업도 책임감과 의무감 등이 생겨 제품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을 입증이나 하듯 지난해 멜라민 검출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줬던 해태제과와 롯데제과 등에 과징금만 부과됐다.

해태제과와 한국마즈가 1억4940만원을, 롯데제과가 1억3860만원의 과징금으로 멜라민 사건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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