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제조·판매 160곳 적발·처분
이름이 알려진 해태제과, 롯데리아, 도투락음료, 오리온코리아, 맥도날드, 미스터피자 등 대기업이 국민안전을 도외시 한 채 문제가 있는 식품 등을 생산, 판매하다 식약청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65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60곳(24%)이 법규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제조·가공업소 142곳, 수입판매업소 2곳, 동원제과 등 식품소분업 5곳, 휴게음식점 11곳 등으로 식용색소적색 2호 등 허가되지 않은 첨가물을 쓰거나 작업장·생산기계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표시사항 미표시,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47건, 비위생적 취급 38건, 자가품질검사·건강진단 미실시 54건, 기타 위반 55건 등 총 194건이었다.
식약청은 또 초등학교 주변에서 팔리는 575건의 제품을 수거 검사하고 사용이 금지된 색소나 대장균, 곰팡이 등이 검출된 13개 제품 7607kg을 압류, 폐기했다.
이번 조사결과 주로 유통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7개 유형 786개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가 100원 이하의 저가제품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유통되는 7개 유형은 캔디류(44%), 과자류(26.8%), 추잉검(6.6%), 초콜릿 가공품(6.1%), 혼합음료, 조미건어포, 엿류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786개 중 수입제품은 19.8%(156개)로 많지 않았으나 이중 79개(50.6%)가 100~200원대의 중국, 인도네시아산 캔디, 과자류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태제과는 ‘베리베리통통’을 생산하면서 포장재로 사용된 합성수지제의 재질을 표시하지 않았고 신라당제과, 신라당베이커리, 동원제과 등을 비롯해 한림제과, 태양식품, 해밀에프앤씨제과, 삼천리에프앤지, 해조식품, 해성식품, 한성제과, 참식품, 진성식품, 상일제과 등은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삼성식품, 삼광식품, 큰바위얼굴F&B, 제이에스푸드, 강남식품, 다나식품, 동아제과, 신성식품, 신흥식품, 하니월드제과, 카루길식품, 스위트, 조은식품, 한진식품, 국제제과, 라이온제과, 남양식품, 선미식품, 양지제과, 미가당식품, 코리아식품, 성미제과, 스위텍, 진성식품 등도 규정을 어겼다.
뿐만 아니라 싼타제과, 명훈제과, 풍미명과, 보광제과, 제천한과, 나란히식품, 수진제과, 신바람난찐빵만두, 멜랜드씨에스티, 건국내츄철, 태광제과, 부산식품, 삼광제과, 수덕식품, 광일제과, 늘푸른식품 등도 법을 무시했다.
더욱이 신광제과, 유창제과, 정일품떡전문점, 쁘라떼베이커리, 배양제과, 맥도우도너츠, 몽실베이커리, 협성제과, 금성제과, 해돋이식품, 선일물산, 오성제과, 현주식품, 황토식품, 미래식품, 현대제과, 정화식품, 오성식품, 삼정베이커리, 다이식품, 내츄럴바이오, 디에스푸드 등도 적발됐다.
식약청 손문기 식품관리과장은 상반기 위반 업소와 부적합 품목을 대상으로 개선 여부를 재확인하고 앞으로 어린이 다소비 품목과 표시·포장 등이 조잡한 제품,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 등을 집중관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