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정부·지자체, 장애인 가족 지원 의무' 법에 명시

pulmaemi 2010. 7. 13. 12:09
곽정숙 의원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정부와 지자체 등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책임지도록 법에 명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장애인복지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 장애인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또한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가족 내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자에게 그의 경제적 수준 및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밖에는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둬 안정적으로 장애인 가족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조속한 법안의 통과로 장애인이 가족 내에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장애인과 가족의 사회활동 참여가 더욱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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