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정부가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근무제와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의 정책을 펴내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불만의 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추진 중인 유연근무제는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이유로 반발을 사고 있으며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예산 부족으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유연근무제는 출근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여가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단시간 근로와 함께 올해부터 확산하기로 하고 일반 공무원이 단기간 근로를 했을 때 나머지 근로 시간은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해 보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여성위원회 박은희 위원장은 "자녀들의 육아기에 여성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이미 법제화 돼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임신과 출산, 육아만으로도 퇴사를 권유받는 사회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누가 쓸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이 제도의 맹점은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주 20시간을 일하게 되면 나머지 20시간을 채울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다.
반면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돼 이를 이용하던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던 김모씨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3월부터 지원이 중단됐다“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지자체는 예산이 왜 없는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인지 말해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란 0세~만 12세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아이 보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가,나,다형으로 나눠 가형은 기본요금 기준 시간당 1000원, 나형은 시간당 4000원, 다형은 시간당 6000원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는 여가부가 유연근무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팀장은 “여가부가 유연근무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는 돌봄이라는 책임을 민간에게 떠 넘기는 것으로서 일·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다는 말로 여성에게 보육을 책임지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진협 팀장은 “보육서비스는 여성에게 책임을 일임하기 보다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것은 정부가 ‘돌봄’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유연근무제는 여전히 추진 중이며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는 기존에 있던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조직 문화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현재 예비비를 신청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eggzza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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