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편의제공기관 대상 홍보 강화
국민의 절반정도만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은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한 '편의제공'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실시한 '장차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55.4%와 비장애인 49.0%가 '장차법' 시행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시행 3년째에 접어든 장차법에 대한 국민인식도가 아직은 저조했다.
또한 장애인 62.3%와 비장애인 66.7%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해 우리사회에서 아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은 편이라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고용부문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조사결과, 장애인직원 모집과 채용, 승진과 징계, 교육·훈련 등에서는 대부분의 기관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확대시험지제공, 시험시간 연장, 높낮이 조절용 책상,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등과 같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선 의료기관 39.2%, 지방공사공단 37.4%, 교육기관 41.3%, 공공기관 41.6%, 정부기관 44.0% 순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장애인 취업과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이행(91.9%)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조정에 있어서는 지자체 100%, 정부기관이 86.7%가 이행하고 있는 반면,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은 50.0%, 55.5%만이 이행하고 있어 채용이후의 적절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재화와 용역 부문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에서도 지자체 93.2%, 공공기관 85.6%, 정부기관 81,2%가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지방공사공단은 70.2%만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경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차법' 시행 3년차를 맞았지만 아직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히 장차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편의제공 기관들도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편의제공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민과 편의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장차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장애인들과 함께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올 하반기에 실시할 2차 모니터링에서는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문화·예술, 체육 분야까지 포함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