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단골의사제 시범사업 확대추진

pulmaemi 2010. 6. 28. 08:03
등록환자 전년비 3배…복지부, 내년말 정식 도입

하반기 건보보장성 강화에 재정 4410억 투입

 

 보건복지부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골의사제'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벼운 질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을 60%에서 7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25일 복지부의 '올 하반기 주요 추진업무계획'에 따르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단골의사제를 올해 시범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정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대상 시범사업 등록자는 지난해 11만명에서 올해 30만명으로 3배 정도 늘어난다.

 

 복지부는 또  가벼운 질환에 걸려도 대형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이용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즉, 대형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을 때 환자들이 내는 비용이 현재는 외래진료비의 60%이나 앞으로는 본인부담을 좀더 높이는 방안(70%)을 검토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4410억원(연간 기준: 시행시기 조정으로 실 소요재정은 줄어듬)에 달하는 건보재정을 투입해 △중증환자 본인부담률 경감(80억, 2만명 대상: 7월 시행) △함암제 보험급여(2200억, 2만3000명 대상: 10월 시행)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 적용(830억, 5만3000명 대상: 10월 시행) △MRI 보험급여 확대(척추, 관절: 900억, 543만명 대상, 10월 시행) △장애인보장구(전동스쿠터) 및 소모품 보험적용(400억, 6만5000명 대상, 10월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표 참조>
 

 이 중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의 경우, 현재는 2군 항암제 2개 이상 병용 시 저렴한 항암제 약값을 환자가 전액부담하나 10월부터는 2군 항암제 병용 시 저렴한 항암제의 약값도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림프절 음성 조기유방암에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이용되는 허셉틴이 급여 적용되고, 프로게스테론 양성 유방암에 쓰는 졸라덱스도 급여가 시행된다. 현재는 허셉틴, 졸라덱스 급여대상에서 제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는 현재 SGOT 또는 SGPT 80단위 이상 대상자, 고가의 간염치료제 급여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나 10월부터는 B형간염 치료제의 급여기간과 제픽스 내성시 헵세라정과 병용기간이 삭제되고 간염수치와 무관하게 바이러스 양성이면 급여 적용된다.
 

 또 TNF-α 억제제의 기간제한이 삭제되고 중증 건선에도 급여가 시행된다. 현재는 크론병에 4년, 강직성척추염․건선성관절염에 3~4년, 류마티스관절염 4년3개월 급여되고, 중증건선은 급여가 불인정되고 있다.
 

 에리스로포이에틴(erythropoietin) 주사제 투석미실시 만성신부전 환자 및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도 급여가 시행된다. 현재는 투석 미실시 만성신부전 및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게 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 추진할 주요업무로 △의료분쟁조정체계 마련(법률제정안 법사위 계류 중) △의료인-환자간 원격진료 허용(개정안 4월 국회 제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10월) △쌍벌제 규정 시행(11월)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는데 진력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6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른 평가로 제도 변경 이후를 대비했던 일선 의료기관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전담기관의 성격 등 쟁점 사안이 상당부분 절충된 만큼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보장성 확대 내용

소요재정(연간)

대상인원

시행시기

ㅇ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경감(20, 30∼60%→10%)

200억원

7만명

1월

ㅇ 치료재료 급여전환(1단계)

1,000억원

-

1월

ㅇ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 경감(10→5%)

300억원

8만명

1월

ㅇ 출산진료비 지원확대(20→30만원)

600억원

60만명

4월

ㅇ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경감(20, 30∼60%→5%)

80억원

2만명

7월

ㅇ 항암제 보험급여

2,200억원

2.3만명

10월

ㅇ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 적용

830억원

5.3만명

10월

ㅇ MRI 보험급여 확대(척추, 관절)

900억원

43만명

10월

ㅇ 장애인보장구(전동스쿠터) 및 소모품 보험적용

400억원

6.5만명

10월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