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2일 국가가 출산·양육을 위한 의료기관 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모자보건 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젊은 인구의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김 의원은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48개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5.2%로 전국 평균 53.6%에 비해 매우 낮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통한 산부인과 유치 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농어촌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법개정으로 모자보건취약지역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분만이 가능한 병·의원의 수는 지난 2005년 1214개소에서 2008년 954개소로 357개소나 줄었으며, 특히 전국 231개 시·군·구 중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2001년 21곳에서 2009년 48곳으로 증가했다.
산부인과조차 없는 시·군․·의 91%가 군 지역으로 분만사각지대의 문제는 대부분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산모들의 경우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임신에 따른 주요 합병증 발생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1.25배에 이르는 등 산모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산모들은 진료를 위한 원거리 이동 및 대도시 원정 출산 등으로 많은 시간·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