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95% 이상이 가족…미대응으로 더 큰 학대 불러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기자] 노인학대의 상당수가 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아 비롯된 정서적 학대로 노인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전국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13.8%가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67%가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방임은 22%, 경제적 학대 4.3%, 신체적 학대 3.6%로 노인학대가 상당부분 정서적 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학대 가해자 95% 이상은 가족
복지부가 밝힌 정서적 학대의 종류는 총 7가지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화를 꺼려하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경우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 함께 생활하는 것이 싫다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 ▲가족·친지·이웃과의 만남 또는 사회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말을 하는 경우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한 경우 ▲물건이나 흉기로 위협한 경우 등이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전국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13.8%가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67%가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방임은 22%, 경제적 학대 4.3%, 신체적 학대 3.6%로 노인학대가 상당부분 정서적 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학대 가해자 95% 이상은 가족
복지부가 밝힌 정서적 학대의 종류는 총 7가지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화를 꺼려하거나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경우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 함께 생활하는 것이 싫다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 ▲가족·친지·이웃과의 만남 또는 사회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말을 하는 경우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한 경우 ▲물건이나 흉기로 위협한 경우 등이다.
이 같은 정서적 학대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대부분 신체적 가해를 가하는 것만이 학대라고 생각하는 일반인의 학대 범주와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인 만큼 그 가족이 가해자인 비율이 높다.
실제 조사결과는 학대 가해자의 71.9%가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 23.4%까지 포함하면 가해자의 95.3%가 가족인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서적 학대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부분 학대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건연구원) 정경희 연구원은 “정서적 학대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만큼 가해자들이 학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학대 미대응…더 큰 학대 불러
조사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인 대응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 노인의 65.7%는 학대에 대한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은 고작 2.5%에 머물렀다.
이어 무대응의 이유로 42.5%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21.7% 부끄러워서 대응을 하지 않았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연구원은 이에 대해 학대경험 노인의 대부분이 학대를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문제로 한정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러한 무대응이 더욱 심한 학대를 불어온다는 것이다. 학대경험자의 50% 이상이 5년이상 학대가 지속됐다고 답했으며 이중 약 26%는 초기 발생이후 강도가 점차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연구원 정 연구원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신고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갖가지 노인학대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심터 16개소를 신규 설치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매년 3개소씩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호보전문기관과 쉼터를 통해 피해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교육할 예정이며 노인학대 지킴이단의 정기적인 모니터를 통해 학대 재발을 감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기자 (bhmoon@mdtoday.co.kr)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인 만큼 그 가족이 가해자인 비율이 높다.
실제 조사결과는 학대 가해자의 71.9%가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배우자가 가해자인 경우 23.4%까지 포함하면 가해자의 95.3%가 가족인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서적 학대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부분 학대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건연구원) 정경희 연구원은 “정서적 학대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만큼 가해자들이 학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학대 미대응…더 큰 학대 불러
조사에 따르면 노인학대는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인 대응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 노인의 65.7%는 학대에 대한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은 고작 2.5%에 머물렀다.
이어 무대응의 이유로 42.5%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21.7% 부끄러워서 대응을 하지 않았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연구원은 이에 대해 학대경험 노인의 대부분이 학대를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문제로 한정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러한 무대응이 더욱 심한 학대를 불어온다는 것이다. 학대경험자의 50% 이상이 5년이상 학대가 지속됐다고 답했으며 이중 약 26%는 초기 발생이후 강도가 점차 강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연구원 정 연구원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신고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갖가지 노인학대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심터 16개소를 신규 설치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매년 3개소씩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호보전문기관과 쉼터를 통해 피해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교육할 예정이며 노인학대 지킴이단의 정기적인 모니터를 통해 학대 재발을 감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기자 (bhmoo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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