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대상확인' 시스템 통해 확인 가능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5월말부터 이 달 11일까지 4만3000여명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의 사전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4만3000여명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소득·재산조사, 장애등급심사 등)에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이번 집중 신청기간(5월 31일∼6월 11일)에 신청한 분들은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애인연금은 계속 신청 접수를 받으며,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부모나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정 순서대로 지급하되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며 "장애인연금제도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에 '연금대상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금대상확인' 시스템은 홈페이지에서 소득·재산 및 부채사항을 입력하면 대상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며,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연금대상확인'을 이용하면 대상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