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원산지표시 위반·유통이력서신고 위반 수입업체 14곳 적발

pulmaemi 2010. 6. 17. 15:22
관세청, 전국세관 통관·심사부서 합동점검을 실시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원산지표시 위반, 유통이력서신고 위반 수입업체 14곳이 적발됐다.

17일 관세청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품목에 대해 전국세관 통관·심사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11개 회사와 유통이력신고를 위반한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후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지난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현재 10개 품목을 지정해 운영중에 있다.

10개 품목은 쇠고기(광우병 우려 12개 부위), 천일염(공업용), 대두유(공업용), 냉동복어, 안경테,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등이며 올해 8월부터는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등 5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는 수입통관 후 소매단계까지 유통내역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감시기능을 통해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불량 수입품의 국내유입방지및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하고 생산자를 보호하는 간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유통이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관세청에서 적발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안경테는 2008년 169건에서 지난해 87건, 올해는 3월까지 10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월부터 시행한 고추는 지난해 21건에서 ‘10년에는 3월까지 4건이 적발되는데 그쳤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그동안 시행 초기로서 계도활동에 주력해왔으나 이제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수산물, 한약재, 공산품 등 보호가 필요한 품목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
unkindfis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