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관계자,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다" 해명
[메디컬투데이 김문수 기자]
◇ 이마트 제품서 이산화황 0.08g 검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따르면 이마트가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옥수수전분 제품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이 기준치에 초과 검출됐다.
올해 초 식약청이 '2010년도 2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 계획'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해당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에서 식품첨가물 기준치인 0.03g을 2.5배가량 초과한 0.08g의 이산화황이 검출된 것이다.
이번에 초과 검출된 이산화황은 전분제품의 품질향상이나 보존 또는 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식품들의 색깔 변색 방지를 위해 이용된다.
◇ 이산화황, 순환기 장애 및 기관지염 유발
이산화황을 일정량 이상 섭취할 경우 두통, 복통, 위 점막 자극 및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천의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서희선교수는 "이산화황은 유황 등을 태울 때 나오는 유해물질로 이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폐렴이나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레르기 증상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알레르기 환자는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옥수수맛전분에 대해 식약청은 1개월간 제조정지 및 해당품목류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회수조치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지난 15일 매장에 진열돼있던 해당제품을 전부 회수하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했다.
◇ 소비자단체, PB상품 '위생과 안전'이 중요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이마트의 이 같은 대응에 혀를 내두르며 PB상품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부장은 "이마트가 낮은 가격에 치중하느라 위생이나 안전부분은 간과한 것 같다"며 "가격경쟁에 치중하기보다 고객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장은 또 "이마트는 PB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조업체에 책임을 전가할게 아니라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는 비단 이마트의 문제만이 아니다. 대형 마트의 횡포를 막기 위한 시스템 구조 개선이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또한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만큼 상품에 대한 책임은 이마트에 있다"며 "불량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이마트, 여전히 사실관계 확인중(?)
이마트 관계자는 "1차 원료를 부산 쪽에서 가져 왔을 때는 기준치에 미치지 않았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그런데 완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 했다고 나와 현재 확인중이다"고 반론했다.
이어 그는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앞서 5월19일 자체브랜드 튀김가루에서 쥐의 사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 식약청이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사건 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문수 기자 (ejw020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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