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시간, 연간 1회·1시간…교육 입안자들은 "내 책임 아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제 2 조두순 사건이라 일컫는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학교 안전망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교육 당국의 사후대책을 놓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일 교과부는 김수철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업시간의 배움터 지킴이와 경찰등이 24시간 순찰하는 시스템 안도 내놨다.
또 경찰은 전국에 깔린 초등학교 학교 안전망을 일제히 점검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 내의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후 방침들은 제 2 조두순 사건을 막지 못했을 뿐, 희생자가 발생하고 난 뒤에야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 행태를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학교 안전망 구축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관련 당국의 이벤트성 정책은 사람들에게서 사건이 잊혀지게 되면 다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매번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해서 더 강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CCTV설치 후 관리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 같고 누구 하나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면 충분한 예방이 이뤄졌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양승희 지부장은 "이번 피해자 아이가 특별활동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는데도 부모에게 연락이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기에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아이를 구제할 수 있는 시간도 빨라졌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양 지부장은 "학교 안전망 구축하는데 예산이 부족했다 탓하지 말고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안전 하나 사수하지 못하는 행정은 전시행정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당국의 사후대책이라는 '미봉책'보다 아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갖게하는 예방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방교육이 절실한 이유는 김수철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피해자 아이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범인에게 다가갔고 소리한번 지르지 못하고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탁틴내일 정태경 팀장은 "피해 아동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인에게 다가가기 보다는 주변을 살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봤어야 한다"며 "상대방이 자신을 왜 불렀는지, 어떤 의도로 자신을 불렀는지를 판단해야 하지만 그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팀장은 "아이들은 험상궂게 생긴 사람만이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서 자신에게 호의를 비친 사람에게는 경계를 푸는 경우가 많다"며 "누구나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힘과 도망갈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또 한국 어린이재단 CAP 센터 임정은 팀장은 "사건이 발생한 뒤 호신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급 상황에 닥쳤을 때 이를 꺼내서 사용한다는 것도 불가능할 경우도 많다"며 "범인을 위협하기 보다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호신술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팀장은 "경찰이 범인을 잡기위해 피해 아동에게서 집을 찾게 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울분이 터졌다"며 "성폭력 피해 아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대처하는 경찰의 능력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성교육 시수는 각종 법령에 명시돼있지만 이마저 1~2시간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돼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성교육 시간마저 법령에서는 연간 1회, 1시간으로 제한하고있다.
그러나 성교육을 실시하는 시간 또한 '재량시간'에 한정 돼있고 이 교육마저도 대강당 연설과 비디오 교육등으로 떼우고 있다는 관련 교사들의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편 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내부에서도 성교육을 책임지는 책임자 또한 '네 탓'을 운운하며 잘잘못을 따지기도 힘든 상황이다.
본지 기자가 3개월동안 지켜본 결과 해당 업무인 성교육을 책임지는 3개의 부서에 '떠넘기기' 행정을 맡고 있었고 필요에 따라, 내용에 따라 교과부 해당부서의 책임소지도 나눠져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에 해당 권한이 내려가 있으니 시도 교육청에서 성교육 시수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사무관은 "학교생활 문화팀에 문의해라"고 했지만 교과부 학교생활문화팀 관계자는 "담당을 맡은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의 학생건강안전과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 송영희 장학사는 "지금은 학교 내부에서 자율로 하고 있으니 성교육 시수를 늘리려면 교과부에 문의하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지난 10일 교과부는 김수철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업시간의 배움터 지킴이와 경찰등이 24시간 순찰하는 시스템 안도 내놨다.
또 경찰은 전국에 깔린 초등학교 학교 안전망을 일제히 점검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 내의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후 방침들은 제 2 조두순 사건을 막지 못했을 뿐, 희생자가 발생하고 난 뒤에야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 행태를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학교 안전망 구축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관련 당국의 이벤트성 정책은 사람들에게서 사건이 잊혀지게 되면 다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매번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해서 더 강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CCTV설치 후 관리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 같고 누구 하나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면 충분한 예방이 이뤄졌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양승희 지부장은 "이번 피해자 아이가 특별활동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는데도 부모에게 연락이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기에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아이를 구제할 수 있는 시간도 빨라졌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양 지부장은 "학교 안전망 구축하는데 예산이 부족했다 탓하지 말고 의지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안전 하나 사수하지 못하는 행정은 전시행정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당국의 사후대책이라는 '미봉책'보다 아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갖게하는 예방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방교육이 절실한 이유는 김수철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피해자 아이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범인에게 다가갔고 소리한번 지르지 못하고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탁틴내일 정태경 팀장은 "피해 아동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인에게 다가가기 보다는 주변을 살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봤어야 한다"며 "상대방이 자신을 왜 불렀는지, 어떤 의도로 자신을 불렀는지를 판단해야 하지만 그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팀장은 "아이들은 험상궂게 생긴 사람만이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서 자신에게 호의를 비친 사람에게는 경계를 푸는 경우가 많다"며 "누구나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힘과 도망갈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또 한국 어린이재단 CAP 센터 임정은 팀장은 "사건이 발생한 뒤 호신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급 상황에 닥쳤을 때 이를 꺼내서 사용한다는 것도 불가능할 경우도 많다"며 "범인을 위협하기 보다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호신술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팀장은 "경찰이 범인을 잡기위해 피해 아동에게서 집을 찾게 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울분이 터졌다"며 "성폭력 피해 아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대처하는 경찰의 능력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학교 성교육 시수는 각종 법령에 명시돼있지만 이마저 1~2시간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과 관련돼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성교육 시간마저 법령에서는 연간 1회, 1시간으로 제한하고있다.
그러나 성교육을 실시하는 시간 또한 '재량시간'에 한정 돼있고 이 교육마저도 대강당 연설과 비디오 교육등으로 떼우고 있다는 관련 교사들의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편 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내부에서도 성교육을 책임지는 책임자 또한 '네 탓'을 운운하며 잘잘못을 따지기도 힘든 상황이다.
본지 기자가 3개월동안 지켜본 결과 해당 업무인 성교육을 책임지는 3개의 부서에 '떠넘기기' 행정을 맡고 있었고 필요에 따라, 내용에 따라 교과부 해당부서의 책임소지도 나눠져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에 해당 권한이 내려가 있으니 시도 교육청에서 성교육 시수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사무관은 "학교생활 문화팀에 문의해라"고 했지만 교과부 학교생활문화팀 관계자는 "담당을 맡은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의 학생건강안전과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 송영희 장학사는 "지금은 학교 내부에서 자율로 하고 있으니 성교육 시수를 늘리려면 교과부에 문의하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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