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성범죄자 근무시 '폐업'

pulmaemi 2010. 6. 9. 08:59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여부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성범죄자가 근무할 경우가 적발되면 폐업 등의 조치로 성범죄자를 퇴출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오는 25일까지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경력조회 후 직원채용 여부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아동청소년시설, 학원 등 제도시행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시설을 선정해 시·도 및 지방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된다.

조사는 성범죄 경력조회 자료 및 취업여부를 확인한 후 성범죄자의 취업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해임 또는 폐업 등의 조치를 통해 성범죄자를 퇴출시킬 예정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시설 운영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취업중인 자에 대한 해임 및 기관 폐쇄요구, 등록·허가 등 취소요구,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진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
eggzzang@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