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재해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계획’ 추진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기자] 산업재해자수가 평년에 비해 6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사고성 재해자수가 지난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4월말까지 2만7063명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7.4%로 과거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증가율 1.2%의 6배 상회하고 있다고 24dfl 밝혔다.
특히 5인 미만 기계·기구 제조업에서의 끼임재해, 30인 미만 건물관리업, 5인 미만 음식숙박업에서 넘어짐 재해, 30인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과 충돌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6월7일부터 9월14일까지를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으로 설정,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해 점검·교육 및 재해예방 독려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넘어짐, 끼임, 떨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사법조치를 시행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재해발생이 높은 34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최고 5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계획이다.
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최근 재해증가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재해자수는 10만명을 상회해 자칫 2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재해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기자 (bhmoo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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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사고성 재해자수가 지난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4월말까지 2만7063명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7.4%로 과거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증가율 1.2%의 6배 상회하고 있다고 24dfl 밝혔다.
특히 5인 미만 기계·기구 제조업에서의 끼임재해, 30인 미만 건물관리업, 5인 미만 음식숙박업에서 넘어짐 재해, 30인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과 충돌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6월7일부터 9월14일까지를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으로 설정,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해 점검·교육 및 재해예방 독려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넘어짐, 끼임, 떨어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사법조치를 시행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재해발생이 높은 34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최고 5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계획이다.
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최근 재해증가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재해자수는 10만명을 상회해 자칫 2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재해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계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기자 (bhmoo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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