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질환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재정 확보 차원” 의혹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기자] 2008년 7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시행 후 산재 불승인률이 높아지면서 개정 산재법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흔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알고 있는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2007년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률이 59.8%였지만 2008년도에는 67.8%, 2009년도에는 84.4%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과 2009년 근골격계질환 산재 불승인률의 경우 42.5%와 46.3%로, 정신질환은 68.2%에서 74.5%로 각각 증가했고 이밖에 다른 질병들도 대부분 불승인률이 증가했다.
이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률이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 노동계는 개정 산재법에서 신설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가 주요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 판정위원회·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 내 멋대로”
개정 산재법에 따르면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발생한 질병에 대한 산재 판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판정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 의결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산재 인정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업재해전문 변호사는 “판정위원회가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 결정을 당연하듯이 따르고, 판정위원회가 산재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참고사항으로만 판단하고 다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판정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판정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해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판정위원회 위원들이 노동자들의 업무 이해도가 떨어져 업무상 발생한 질병인가를 판정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산업보건연구회 김은미 국장은 “판정위원회는 장기간 업무에 의해 누적돼 생긴 질병의 경우 퇴행성 질병으로 판단해 업무연관성을 끊어버린다”며 “어떤 업무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 뇌심혈관질환은 근로복지공단 돈줄?
개정 산재법 시행이후 유독 뇌심혈관질환의 산재 불승인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재정을 불리기 위해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른 질병에 비해 완치율은 낮고 치료기간을 길며, 거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뇌심혈관질환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을 지출하게 되면 공단 재정악화를 불러일킨다는 주장이다.
김 국장은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장기간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질환이다”며 “공단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산재 불승인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인정기준이 바뀌면서 뇌심혈관질환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 산재 불승인률이 높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림대학교 산업의학과 주영수 교수는 “근골격계질환을 포함한 다른 질환보다 뇌심혈관질환의 산업재해인정기준이 더욱 까다롭게 변경됐다”며 “작업장에서 뇌심혈관질환으로 쓰러지더라도 업무기인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개정전 산재법에 따르면 업무와 상관없는 피해자도 회사에서 쓰러진 사람은 산재 승인을 받은 반면 오히려 업무 연관성이 있어도 집에서 쓰러지면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며 “산재법 재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항을 정리한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게자는 공단의 재정불리기 의혹에 관해 “어차피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담보로 공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은 공단이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판정위원회 독립기관이 맡아야
한편 개정 산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산재전문가와 노동계는 판정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의 실질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립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근로복지공단이 판정위원에 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의 제반사항을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판정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내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공단이 위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여러 기관에서 위원을 추천 받기 때문에 공단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국장은 “판정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에 있는 한 제대로 된 산재인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며 “하루 빨리 판정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돼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인기 국장도 “근로복지 공단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 내부 결정은 실질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다”며 독립된 위원회의 신설을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기자 (bhmoon@mdtoday.co.kr)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흔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알고 있는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2007년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률이 59.8%였지만 2008년도에는 67.8%, 2009년도에는 84.4%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과 2009년 근골격계질환 산재 불승인률의 경우 42.5%와 46.3%로, 정신질환은 68.2%에서 74.5%로 각각 증가했고 이밖에 다른 질병들도 대부분 불승인률이 증가했다.
이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률이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 노동계는 개정 산재법에서 신설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가 주요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 판정위원회·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 내 멋대로”
개정 산재법에 따르면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발생한 질병에 대한 산재 판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 판정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 의결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산재 인정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업재해전문 변호사는 “판정위원회가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 결정을 당연하듯이 따르고, 판정위원회가 산재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참고사항으로만 판단하고 다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판정위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판정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해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판정위원회 위원들이 노동자들의 업무 이해도가 떨어져 업무상 발생한 질병인가를 판정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산업보건연구회 김은미 국장은 “판정위원회는 장기간 업무에 의해 누적돼 생긴 질병의 경우 퇴행성 질병으로 판단해 업무연관성을 끊어버린다”며 “어떤 업무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 뇌심혈관질환은 근로복지공단 돈줄?
개정 산재법 시행이후 유독 뇌심혈관질환의 산재 불승인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재정을 불리기 위해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른 질병에 비해 완치율은 낮고 치료기간을 길며, 거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뇌심혈관질환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을 지출하게 되면 공단 재정악화를 불러일킨다는 주장이다.
김 국장은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장기간 많은 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질환이다”며 “공단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산재 불승인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인정기준이 바뀌면서 뇌심혈관질환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 산재 불승인률이 높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림대학교 산업의학과 주영수 교수는 “근골격계질환을 포함한 다른 질환보다 뇌심혈관질환의 산업재해인정기준이 더욱 까다롭게 변경됐다”며 “작업장에서 뇌심혈관질환으로 쓰러지더라도 업무기인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개정전 산재법에 따르면 업무와 상관없는 피해자도 회사에서 쓰러진 사람은 산재 승인을 받은 반면 오히려 업무 연관성이 있어도 집에서 쓰러지면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며 “산재법 재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항을 정리한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게자는 공단의 재정불리기 의혹에 관해 “어차피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담보로 공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은 공단이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판정위원회 독립기관이 맡아야
한편 개정 산재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산재전문가와 노동계는 판정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의 실질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립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근로복지공단이 판정위원에 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의 제반사항을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판정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내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공단이 위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여러 기관에서 위원을 추천 받기 때문에 공단의 입김이 작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국장은 “판정위원회가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에 있는 한 제대로 된 산재인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며 “하루 빨리 판정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돼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인기 국장도 “근로복지 공단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 내부 결정은 실질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다”며 독립된 위원회의 신설을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기자 (bhmoo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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