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들의 빈곤 퇴치를 위해 적립 예금을 2배 이상으로 늘려 주는 '희망키움통장' 2차 대상자 모집이 17~31일까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많은 수급자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차 모집에서 제외됐던 자활특례, 의료.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신용불량자 등 일부 수급가구를 포함하는 등의 기준을 완화한 금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 2차 대상자 모집을 1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업 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가구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해선 민간매칭으로 같은 금액을 3년간 적립해 자립자금을 지원해준다.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장려금이 많아지므로 열심히 일할 수록 적립금도 불어나는 구조다.
지원 내용은 3년 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저축(5만원·10만원 중 택일)에 대한 1대 1 민간 매칭으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해 탈 수급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11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월 지원금은 장려금 15만원, 본인저축 10만원에 민간매칭 10만원 추가 지원을 통해 월평균 모두 35만원, 3년간 약 1300만원이 적립된다.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수급대상자에서 벗어날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4인 가구 약 204만원)가 될 때까지 사업 참여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근로소득 증가액의 105%를 장려금으로 지급해 4인 가구 기준 3년간 최소 760만원, 최대 2300만원 적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31일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받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 및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적인 수요를 감안해 7월과 9월, 11월 3차에 걸쳐 추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