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저소득층 지원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돼야

pulmaemi 2010. 4. 27. 06:46

곽정숙 의원, 실업자 및 차상위 계층 연금 보험료의 50% 국고 보조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에게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실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직이나 사업의 휴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독촉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납부예외자의 비율은 2006년 491만 명에서 2009년 505만 명으로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이 불안정한 지역가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납부예외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장기화 하는 경우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어 현재의 경제위기가 노후소득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

곽정숙 의원은 “실업 상태의 지역가입자와 차상위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토록 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122만 명과 차상위 계층 40만 명이 연금보험료 50%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곽 의원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 부담비율이 제도 초기에는 국가 등이 50퍼센트씩 부담했으나 점차 국가의 부담비율이 지난해 5%, 올해 2.4%로 감소하는 등 국민연금공단 운영에 관한 부담을 국민연금기금에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 부담비율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희덕·권영길·조승수·이정희·양승조·강기갑·최문순·김영진·최규성·유원일·이성헌 의원 등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
eggzzang@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