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다친 근로자 직장복귀 '원활히'…노동부, 산재근로자 '지원사격'

pulmaemi 2010. 4. 19. 08:14
지원대상 확대, 1만8000명 근로자 혜택받아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이번달 28일부터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직장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은 현행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로 확대된다. 장해등급이 확정되기 전 요양중인 경우라도 장해가 남을 것이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직업재활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된다.

산재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연간 600만원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기간중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액 범위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 받는다. 사업주가 산재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키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월최저임금액 범위내에서 12개월간 직장복귀지원금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산재장해인은 3만6569명이며 1급~9급은 6424명으로 전체의 18.1%였고 10~12급은 52.2%, 13~14급은 29.7%를 차지했다. 산재장해인중 직업복귀율은 57.2%이며, 이중 원직장복귀율은 35.2%로 2008년 34.7%보다 3.5%p 증가했다.

하지만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의 지난해 지원실적은 600명분 31억1100만원에 불과했다.

지원금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 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요건인 고용기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가 많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인원으로 지원이 제외된 경우가 많았다고 파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직업재활사업의 지원시기를 앞당기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월26일 개정·공포했다.

직업재활사업은 산재근로자가 재취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과 사업주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킬 경우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사업으로 나눠 시행됐다.

지난해 직업훈련 선발인원은 5386명이며 수료인원은 4024명, 자영업을 포함한 취업인원은 2629명으로 직업복귀율은 65.3%로 전년대비 2.6%p 감소했다. 중도탈락인원은 705명으로 2008년 267명 대비 438명 증가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연간 1만8000여명에 이르는 산재근로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
sh1024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