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수사과정中, 성범죄자·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허용

pulmaemi 2010. 4. 26. 07:08
언론에 얼굴, 실명, 나이 공개 가능해져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앞으로 수사과정 중에서도 성폭력범과 흉악범의 촬영과 실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해 수사 중에라도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강력 범죄자와 성폭력범의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수사과정중에 범죄인에게 언론의 촬영과 신상정보 공개를 금지했었던 것에서 앞으로는 피의자의 얼굴뿐아니라 실명과 이름, 나이까지 언론에 공개된다.

언론에 공개하는 범죄자에 대한 결정은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 있더라도 피의자의 얼굴과 나이, 실명을 공개하게 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언론의 공개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15일 흉악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것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
jang-eunju@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