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친고죄 사실상 폐지

pulmaemi 2010. 4. 2. 09: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수 있는 친고죄 적용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와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폭 강화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둔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음주, 약물 등의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감경을 배제하고 기타 성범죄 대상범위 확대, 성매매관련 범죄 처벌강화, 신상정보등록기간 확대(10년→20년),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처분제도 도입, 검사의 친권상실청구 의무화 등 기존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밖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인가제로 강화해 시설의 지역별 균형 설치를 도모하고 시설난립을 방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 확보하게 했고 성폭력 관련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의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시설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빠른시일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경찰서를 통해 열람가능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
eggzzang@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