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장애인연금법' 7월 1일 본격 시행

pulmaemi 2010. 4. 2. 07:15

3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장애인복지 새 장 열어

 보건복지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9∼15만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률이다.
 

 제정된 '장애인연금법'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09년 4월 2일) '장애인연금법안',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09년 9월 15일) '중증장애인연금법안'과 정부에서 제출한('09년 10월 29일) '중증장애인연금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병합 심사해 조정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의결을 거쳐 3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정부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은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우리의 사회보장수준 등을 고려해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재산 기준) 마련하여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내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궁금해 할 중증장애인에게 개인별로 안내문(Direct Mail)을 4월 중 발송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제작된 DM을 발송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