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이하 보장연대)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체납료 결손처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23일 신청한다.
보장연대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200만가구 중 95%는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빈곤층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기준이 너무 높아 결손처분 혜택을 받은 빈곤층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장연대는 150여명이 신청한 집단민원을 23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원 신청을 낸 이들 중에는 사업이 어려워져 건보료를 체납했다가 통장이 가압류돼 자녀의 급식비조차 못 낸 사례도 있고, 방 값을 빼면 월 생활비 11만원으로 버티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수급자가 되기 전에 체납한 건보료를 독촉받는 경우도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인데도 건보료를 받기 위해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국가가 고리대금업자처럼 빈곤층을 옥죄고 있다"며 "2005년과 2008년 건강보험체납금 결손처분이 대거 이뤄진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체납되면 병원이용이 제한되며 재산이 가압류되거나 통장거래가 중지되는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