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취약 근로환경 개선"…중소기업 근로자 건강 '튼튼하게'

pulmaemi 2010. 2. 19. 09:17
60여종 보호설비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돈 '푼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중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근로자 건강을 지키겠다는 지원책을 내놨다.

공단은 300명 미만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터의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유해공정 등 취약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300명 미만 사업장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방음, 흡음시설 등 소음방지설비, 분진 및 유해화학물질 제거설비, 근골격계부담작업 제거용 중량물운반설비 등 약 60여종이다.

특히 ▲강렬한 소음 및 충격소음이 발생하는 공정 개선 또는 설비개선이 이뤄지고 ▲분진작업 작업환경개선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 작업환경개선 설비 ▲근골격계부담작업 대체·제거 또는 완화를 위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시설, 근력 및 근지구력 강화설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소요금액의 50%이내에서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금액 50%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업무지원 절차는 참여신청→컨설팅 실시→투자계획서 제출→계획서 검토→계획서 실행 시설개선→투자완료 확인→자금지급→사후 관리 순으로 각 단계는 보완 및 피드백이 이뤄진다.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장은 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시설설비개선 등을 통해 소음수준이 노출기준 미만 또는 5dB이상으로 감소된 사업장에 한해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기존 클린사업, 고소음발생사업장 환경개선지원, 노·사협력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최대지원액 한도내에서 각각 지원받은 보조금을 차감한 후 잔여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고소음 발생 및 분진작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유해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작업환경조성해 업무상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연중사업으로 추진돼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유도하고 자율보건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유해공정의 근원적 작업환경개선을 유도해 중소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까지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청사업장에 대한 투자타당성 조사 및 투자완료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자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2000개 사업장의 신청을 받았고 이 중 500개소를 지원해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필요 설비가 적정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검토 후에는 확인절차를 걸쳐 자금지원을 실질적으로 할 것이며 현재 선정 직전 단계에 다달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sh1024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