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는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나 성매수를 시도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성매매 제안을 받은 아동·청소년은 신고프로그램인 '유스 키퍼(Youth Keeper)'를 이용해 경찰청 사이버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기 위해 인터넷 채팅 등에서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의 90%가 기존 성매매 집결지보다는 각종 '조건만남', 애인대행 사이트,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다 성매매 유혹을 받을 경우 실시간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공동개발한 신고프로그램인 '유스 키퍼'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법 적용 대상자인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사용 가능하며 설치 프로그램(975KB)을 PC에 다운로드 받은 뒤 바탕화면에 신고아이콘을 생성하면 된다. 유스 키퍼는 28일부터 복지부, 경찰청, 교과부, 여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유스 키퍼를 실행시키면 바탕화면에 경광등 모양의 아이콘이 생기고 아이콘 클릭 한 번으로 신고가 접수된다. 이때 성매매 제안 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돼 증거자료로 제출된다. 하지만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신고 접수 과정에서 신고인 이름 등 개인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고 사건처리 과정에서는 고소인 참고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유스 키퍼 제도는 영국에서 '06년부터 시행 중인 '리포트 어뷰스(Report Abuse)' 신고버튼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이를 다운로드해 설치하면 컴퓨터 화면 하단에 신고버튼이 떠 인터넷 채팅 중에 성매매 유혹을 받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www.117.go.kr)는 신고된 사건을 접수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참고조사 등을 거쳐 사건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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