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pulmaemi 2009. 12. 24. 09:40

새해 1월31일부터 한 병원서 한-의-치과 협진 가능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 의무…환자 알권리 강화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7월부터 5%로 인하

 

 새해 1월 31일부터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공동진료(협진)가 가능해진다.
 

 또 환자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가 1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새해 7월부터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는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가족정책을 살펴본다.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 새해 1월 31일부터 환자가 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의 공동진료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환자의 다양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의료기술, 의료기기, 의료진 등 상호의 의료자원을 공유할 수 있어 한·의·치의학의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한국형 의료모델 개발로 해외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기본적 진단·치료에 필요한 분야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한·의·치의간 협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관련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는 아동특화병원, '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는 중풍특화병원, '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는 성형특화병원 등으로 특성화가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다만 이러한 협진제도 도입이 현대 의료체계 확립 후 최초의 시도이고 그간 한·의·치의간 임상적·학술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현실 등을 감안해 한방병원 내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진단·처방이 가능한 내과, 신경외과 등과 함께 설치토록 했다.
 

 또한 협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협진 표준매뉴얼 개발, 질병명·차트 일원화 방안, 협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복진료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협진이 불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의료사고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 판단 문제 등 우려 사항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중략)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1월 31일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 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심장·뇌혈관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은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되고,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도 시행된다.

 

 4월부터 초음파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서 새해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고,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도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난임부부지원 확대= 1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 시행된다. 인공수정시술비 정부 지원이 신설돼 1회당 50만원 범위내 3회까지 지원되고,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을 개선해 맞벌이 가정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적용된다.
 

 특히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로 개선된다.

 

 ◇만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1월부터 만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 역시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4세 검진프로그램은 다른 주기와 비슷하게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및 상담, 발달평가, 보호자 건강교육(영양, 안전사고, 개인위생)으로 이뤄지며,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율적인 배변조절 능력과 사회성·감성 발달에 적절한 개입이 요구되는 영유아 시기를 고려해 만2세 및 만3세에 각각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1종 추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유소견자 영유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확진비 지원과 다문화 가정을 배려한 건강검진 서비스 개선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검진결과가 '발달장애 정밀평가'인 영유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인당 40만원 이내에 확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발달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 검진 안내문을 '09년 7월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제공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통합= 새해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 제공된다.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만 65세이상)의 경우, 새해 1월 1∼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 한해 1월 25일까지 예외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경감(27시간: 무료, 36시간: 월8000원)되므로 1월 1∼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등급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지기능이 저하돼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선별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은 노인은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적절한 치매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게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약값 등이 부담돼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월 3만원(상한)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치매노인 및 그 가족 등은 관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등록제도 개선= 장애인 등록을 위한 기준인 장애등급판정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사기법 보완, 계량화 등을 통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된다.
 

 특히 새해 1월부터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그간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변경된다.
 

 관절장애일부가 지체기능장애로 분류돼있던 것을 관절장애로 분류하고 척추장애의 3,4급 및 호흡기장애의 5급 신설, 간질 및 심장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소아청소년 등급판정기준 마련하는 등 장애유형구분이 합리화된다.
 

 또한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해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토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도 보완된다.
 

 기존 장애인등록시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와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
 

 ◇제2차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2차 사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09년 하반기부터 6개 지역을 대상으로 1차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2차 시범사업은 1차사업 평가 결과를 종합해 '10년 중 실시되며, 사업지역을 8∼10개로 확대하고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해 장애인장기요양제도 관련 대책을 '10년 상반기에 국회에 보고하게 되며, 보고 결과에 따라 관련법률 제정을 거쳐 빠르면 '11년에 이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만8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대폭 확대돼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새해 2월부터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서비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월부터 수시로 접수한다.

 

 ◇장애인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이 새해 4월 11일부터 국가·지자체 소속 문화재단 등에서 제공된다.

 

 편의제공사항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 배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의 일환으로 '08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함으로써, 부정이나 중복지원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누락된 서비스가 없도록 하고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또한 그간 복지사업별로 별도 실시하던 자산조사 방법을 표준화해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에서 복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본연의 서비스 제공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뒤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통상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해 민원인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 알권리 및 선택권 확대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기호식품까지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확대되고,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가 개정된다.
 

 이에 따라 부모와 어린이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확대 시행되고,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의 기호식품에 대해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식품 등에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특히 정부는 일부 민간 협회·학회에서 개별적으로 인증해 표시된 제품들의 경우, 인증한 사항은 제품 자체가 아닌 일부 원재료 성분에 관한 것인 점을 감안,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곳에서 '인증'·'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새해 1월부터는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중 100개 이상의 매장(가맹점)을 보유한 업체는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외식문화 등의 식생활 변화와 비만 유병률 급증 등으로 외식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는 어린이가 즐겨먹는 패스트푸드, 피자, 제과·제빵업체 등을 중심으로 열량 등의  영양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확대된다.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텔레비전방송 광고가 제한된다.
 

 특히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각종 질환의 위험성을 줄이고 어린이로 하여금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텔레비전 광고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이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