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뇌사자 등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카드 갖기 운동' 등을 실시하고 현행법의 제도 장치를 간소화 할 필요성에 대한 촉구가 일고 있다.
건강한 장기를 기증받아 회복불능에 이른 장기를 대체하는 장기 이식은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벼랑에 내몰린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최후의 생명줄이다.
그러나 제 때에 장기이식을 받는 경우는 그야말로 운이 좋은 경우로 국내에는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의료원의 '장기이식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장기 이식 대기 도중 사망한 사람은 2003년 703명,2004년 783명,2005년 770명,2006년 840명,2007년 989명 등으로 증가 추세로 장기 이식 대기자도 2003년 9619명에서 2005년 1만 2128명,2008년 1만 8898명 등으로 매년 늘었지만 작년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은 1870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한 해 평균 8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삶을 기다리다 숨져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 즉,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구 100만명 당 뇌사자 장기 기증자 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3.1명으로 스페인 35.1명, 미국 25.5명, 프랑스 22.2명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현실이다.
전문가는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 희망등록 카드가 필요하며 뇌사 판정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이식학회 조원현 이사장은 "뇌사자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뇌사 환자를 장기기증까지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평소에 본인이 뇌사가 된다면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장기기증자 카드를 소지하는 것이 장기 기증 활성화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의 경우 평소 장기 기증자 카드를 소지하고 있거나 기증을 하라는 유언이 있으면 가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증절차를 시행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 우리나라도 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 운동과 법적 제도화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뇌사자 장기기증 단계는 뇌사에 진입한 환자를 찾아내 뇌사를 진단하고 가족의 동의를 얻어 장기를 적출하고 분배해야 한다.
조 이사장은 "주치의는 장기기증에 관해 보호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고 단지 뇌사라는 말기상황에 도달했다는 사실만 설명한다"며 "이런 경우 장기기증을 도와주는 전문의료인을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연결과정을 잇고 간소화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저적했다.
또 다른 전문의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위해 뇌사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양철우 교수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위한 홍보가 절실하다"며 "뇌사 기증 절차의 간편화를 위해 법적 절차로 개선돼야 하며 정부와 국회가 뇌사에 의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는 중심에 서서 뇌사 신고를 의무화하고 법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뇌사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2인의 진단 외에도 종교·법조인 등 비전문가를 포함한 뇌사판정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해 위원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실질적인 판정을 할 수 있는 소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 희망을 밝힌 뇌사자는 가족 2명에서 1명이 기증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가족동의절차를 간소화하고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구성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후략)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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