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의료기관 종사자에 B형 간염ㆍ매독 등 1년 이내 3명 발생시 사업주 처벌

pulmaemi 2021. 7. 16. 12:3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8월23일까지 입법예고…직업성 질볌 범위 24가지 규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등 혈액전파성 질병이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총 3개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24가지로 규정했는데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된다.

특히 이 중 보건의료분야에는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이 포함됐다.

의료기관 종사자 중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이 발생한 자가 1년 이내 3명이 넘으면 사업주 처벌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