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도수치료ㆍ영양주사ㆍ갑상선 등 '과잉진료' 막는다…보험금 심사 강화

pulmaemi 2021. 7. 13. 16:07

실손보험 비급여 누수 방지 TF 가동…보험금 지급 비정상적 증가 항목들 대상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앞으로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등 과잉진료가 지적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 달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의 누수 방지를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

TF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는 과잉진료와 관련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주요 과잉진료 항목으로는 ▲근골격계질환이 아닌 질환에 과다·반복 시행하는 도수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을 초과한 영양제·비타민제(주사제) 투여 ▲65세 이하 연령대에 다초점 백내장 다수 시행 ▲갑상선고주파절제술·티눈 냉동응고술 반복 시행 등이 꼽힌다.

이들은 공통으로 보험금 지급이 최근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항목이다. 원칙적으로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통해 치료목적이 확인되고, 보건당국의 허가 범위 내에서 진료가 이뤄져야 보험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무분별한 비급여와 과잉진료를 막아 대부분의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TF는 다음 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심사 강화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소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