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政,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위해 9000억원 투입

pulmaemi 2021. 1. 11. 16:25

감염병 전담병원 대상 설 전까지 심사 거쳐 40억원 先지원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위기가구 지원 등의 예산으로 설 前까지 4000억원 긴급 투입되며, 위기가구 지원 사업 기한이 3월 31일까지 연장 및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 기준이 유지된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약 9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폭 확충과 진단검사비 지원 등에 1253억원이 지원된다.

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원을 설(2월 12일) 전까지, 2021년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명분(866억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고위험시설 입소 및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 유무와 역학적 연관성 등과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검사 가능하다.

이어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140억원), 거점 전담병원(101억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 신규 37개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1월 3주)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1월 4주)를 거쳐 설 前까지 40억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병원은 지정 후 지정해제, 재지정, 병상 확대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병원 등이다.

이외에도 복지부와 질병청은 코로나19 중환자 및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개소)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1월 중으로 선(先)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내(內)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방역·의료인력 보강의 경우 복지부와 질병청은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243억 원)을 집중 투입·지원해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원(1일 5만 원)을 오는 31일까지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3300명)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870명) 근무자 대상으로 한시 지원하고,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환자, 집단감역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前까지 50억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141억원)가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격리·치료 관리강화의 경우, 복지부와 질병청은 해외입국자와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보호도 적기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입국자 중 무증상자 대상 시설격리(14일)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11개소(101억원)를 가동하고, 경증․무증상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72개(1만3574명 입소 가능) 운영(561억 원)해 중증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격리․입원자에게 생활지원비(3인가구 103만5000원), 유급휴가비(1일 13만 원 상한) 652억원(40만5000명분)도 설 前에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입원자가 지자체에 신청·접수하면 심사 후 설 전까지 45%(202억원), 3월까지 100%(450억원) 지급을, 유급휴가비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신청․접수시 심사 후 설 전까지 45%(90억원), 3월까지 100%(202억원) 지급이 집행될 계획이다.

손실보상의 경우,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4000억 원을 개산급(약 300개소, 월 1000억 원)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말 지급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료기관 356개소 8958억원, 폐쇄·소독조치 기관 8966건 441억원 등 총 9399억원을 지원했다.

손실보상 절차는 매월 손실보상금(치료의료기관, 약국 등) 신청(직접 또는 지자체)하면 복지부가 접수를 받아 직접 손실보상금을 매월 말에 지급하는 형식이다.

더불어 복지부와 질병청은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소 병상단가(1일·1병상 기준 상급종합병원 53만7000원, 종합병원 31만7000원, 병원 16만2000원) 이상 보상, 중등증 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보상 기준 100% 인상 등으로 보상을 강화했다.

이어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 확대(최대 2개월→6개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했고, 1월 1일(진료일 기준)부터 적용해 보상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긴급복지)의 경우, 실직 또는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6만 가구에게 약 920억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한다. 이미 확보된 2021년 긴급복지 예산(1856억 원)을 우선 집행하고, 추후에 부족예산은 목적예비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 말 종료 예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한을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 기준은 재산의 경우 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중소도시 기준 2억원, 농어촌 기준 1억700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이 1인 774만원, 4인 1231만원, 7인 1624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직 또는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3일 이내에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와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