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3만명 대상 1519억 소요 예상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전국 33만명의 중증장애인에게 별도의 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도입을 추진해온 이 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올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상자를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자로 명시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1∼6급) 중 1급과 2급, 3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유형을 가진 자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자를 대상자로 선정토록 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촌의 직계 혈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제정안은 또 중증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지급토록 했다. 기초급여 지급액(내년 9만1000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이며, 부가급여 지급액은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거주하는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장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및 장애등급을 심사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은 연구용역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 고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중증장애인연금 소요재원으로 1519억원(국비, 내년 하반기 6개월분)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지급 대상자는 33만명, 지급액은 소득 계층에 따라 9만1000∼15만1000(△기초생활수급자 15.1만원 △차상위계층 14.1만원 △차상위초과계층 9.1만원)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