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철원군의회는 이날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철원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철원지역 내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130여명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으로서 함께 살아온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철원군은 오는 6월 1일까지 주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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