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저소득계층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료 등을 유예 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감면 폭이 적고 지원책 대부분이 납부기한 유예라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정부는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 대해 3∼5월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 기준 월 소득 223만원 이하면 3∼5월 석 달 치 건보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이다.
산업재해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종사자에 대해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한다. 전국의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 6개월 치에 대해 30%가 감면된다. 3∼5월 부과분에 대해서는 신청 시 3개월 납부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소득이 감소된 사람이 신청할 경우 감면 대신 3~5월 석 달간 납부 유예를 해준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감면하면 나중에 받는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다음 달 18일 4월 청구분부터 적용되며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기자(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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