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메르스 사태를 겪은 장애인들이 감염병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4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깜깜 무소식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지체장애인 2급 A씨는 평소 24시간 내내 케어를 담당했던 활동지원사가 감염이 두렵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하자 결국 홀로 감염 위협을 무릅쓰고 병원을 찾아가 입원을 요청했다.
감염병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애인 단체는 A씨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을 대표해 지난 2016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들이 겪은 손해를 정부가 배상하고,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달라는 게 소송의 골자였다.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격리될 경우 보호 장구나 생필품 등을 우선 지원하는 감염병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부터 4년이 훌쩍 지났지만 해당 소송은 아직까지 1심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장애인을 고려한 감염병 관리 매뉴얼을 만들라고 재판부가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정부가 아직 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법원이 강제조정안으로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해 감염관리 인프라 개선, 감염병 표준메뉴얼에 감염취약계층을 반영하라고 주문했으나 정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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