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30일 이내에 제조, 판매를 중단하지 않으며 처벌조치”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은 2일(현지시간) 과일향 등의 가향(flavored) 액상형 1회용 카트리지 전자담배의 판매를 중단하는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단 리필형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존대로 판매가 허용됐다.
해당 전자담배는 최근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과일향, 캔디향 등의 가향 액상형 1회용 카트리지로서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담배‧박하향을 제외한 나머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는 정부 승인을 받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며 30일 이내에 제조‧판매를 중단하지 않는 해당 제조사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판매 금지에는 미국 10대들에게 인기가 많은 민트향 액상형 전자담배도 포함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해 호흡기 폐 질환 등으로 현재까지 약 55명이 숨지고 2500명 정도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번 대책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에 초점을 맞췄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과 ‘카나비노이드(Cannabinoid)’, ‘비타민E 화합물’ 등이 폐 질환을 일으킨다는 우려로 마련됐다.
흡연자가 직접 주입하는 오픈탱크(Open-tank)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청소년들이 오픈탱크보다 카트리지형 전자담배를 더 선호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국내에서도 KT&G의 릴베이퍼 카트리지의 경우에도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E 아세테이트 등 유해 의심 성분이 미량 검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시드 토바, 시드 툰드라 등 2개 제품이 공급을 멈춘 상황이다.
아울러 오는 3월에 발표될 예정인 질병관리본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인체 유해성 여부 검사 결과에 따라 국내 판매규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로썬 한국 정부가 이번 미국 사례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향 액상형 카트리지 전자담배 시장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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