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액상형 전자담배 향해 칼 빼든 정부…과세 강화할 듯

pulmaemi 2020. 1. 6. 15:39
액상전자담배 세율을 궐련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연구용역 기한, 올 상반기 연장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최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까지로 정했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 방안’ 연구용역 기한을 내년 5~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국내에 출시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한 갑에 붙는 세금(1261원)이 일반 담배(2914원)의 절반 수준에 가까워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도 공동 발주했다.  

당초 연말까지 결과보고서를 받은 뒤 그 내용을 토대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여부를 본격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었지만 10월부터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뒤 폐 질환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황은 변했다.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고, 편의점과 면세점이 제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기재부가 받은 보고서 초안에는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을 궐련형 전자담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이코스 히츠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궐련의 89% 수준인 2595.4원이 붙는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과 관련된 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현재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인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으로 확대해 일회용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과세 근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 정의 확대 법안(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