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175만여건으로 지난해보다 60.5% 급증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정부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예상보다 진료량이 크게 증가하자 MRI검사를 보다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건복지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했다. 기존에는 MRI 검사 시 해당질환이 있어야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의심할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지난해 10월 뇌·뇌혈관을 시작으로 올해 5월 두경부, 11월 흉부·복부, 내년에는 척추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달리 MRI 검사는 과이용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80만9865건이었던 MRI 청구 건수는 2018년 109만989건으로 전년 대비 34.7% 증가했다. 올해 8월에는 175만1294건으로 지난해보다 60.5%로 급증했다. 진료비도 2017년 2241억9689만원에서 올해 8월 4772억7305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증 환자에 대한 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뇌 MRI 검사의 경우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 개최 및 적정진료 권고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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