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생활

'의료분쟁, 알고 대처합시다'

pulmaemi 2009. 1. 31. 05:45

의협, 민형사상 판례 담은 '의료분쟁의 이해' 발간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의료분쟁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당하고 고통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의료분쟁은 의료인의 과실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최근엔 진료결과에 대한 환자의 불만족을 이유로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의료분쟁은 환자의 권리와 손해를 구제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의료인이 의료사고를 피하기 위해 방어진료를 하거나 응급의료를 기피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의사의 위축진료는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가 인체에 대한 침습성을 갖고 있고 인간지식의 한계, 인체반응의 다양성 등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특수성 때문에 의료분쟁의 가능성은 항상 잠재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의협이 이런 의료계의 고민을 다소나마 덜기 위해 최근 펴낸 ‘의료분쟁의 이해’에서는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의료인은 의료분쟁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법적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일반 국민도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 책은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사전예방 방안으로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라 △의학지식 함양에 철저히 대비하라 △의료행위의 부작용과 돌발사고를 언제나 염두에 두라 △진료과정은 투명하게 설명의무를 철저히 하라 △진료기록을 세심하게 작성하라 △오진가능성에 주의를 요하며 계속 관찰에 신경을 써라 △어떠한 경우든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하라 △진단서 등 제 증명서 작성은 꼼꼼히 챙겨라 △노약자나 응급환자의 처치에 세심한 주의를 하라 △기본적 법률지식을 습득하라 등을 제시했다.

 

  또 사후예방 방안으로 △환자, 보호자와 진지한 위로와 대화를 하라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라 △사고후 진료기록부에 눈에 띄는 수정이나 첨삭을 하지 마라 △부검이나 신체감정이 필요함을 인식하라 △재판이나 수사기관을 두려워하지 마라 △환자측의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방치하지 마라  △법률가에게 제공하는 의료 자료는 의사가 꼼꼼하게 검토한 이후에 주어야 한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를 냉정하게 재구성해 보라 △환자의 전원치료에 대해 최선의 선택을 하라 등이다. 저자 대한의사협회 /발행 법문사 /가격 28,000원 /쪽수 502쪽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