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

소비자원 "건강보험 적용 치과 임플란트 병원 선택 신중해야"

pulmaemi 2019. 11. 1. 13:43
개인사유로 병원 변경시 부담금 소비자가 추가 납부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가 지난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치과임플란트와 관련한 병원변경불과, 부작용 발생 등 불만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전년 대비 65.0%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6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5%증가했다.

소비자불만사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변경불편' 26건(16.7%), `치료내용변경' 16건(10.3%)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임플란트 진료 단계가 확인된 소비자불만은 143건으로 이를 분석한 결과 불만발생시점은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 60건, 고정체 식립(2단계) 48건,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35건 순이었다.  

특히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 중 23건은 소비자의 개인 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개인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 적용받았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70%)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돼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치과임플란트 의료기관 선택시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게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작 전에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구강상태 및 시술계획,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단순변심 등으로 의료기관 변경 시 보험금 부담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하고,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