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음주상태서 아동 성폭행시 '가중처벌' 추진

pulmaemi 2009. 10. 8. 08:33

최영희 의원, '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예정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음주상태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곧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음주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 선고하는 법원의 관행을 막고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해 강간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형법상의 심신장애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못하게 된다.

아동에 대한 성학대로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받은 경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대상 교육기관에의 취업제한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부분도 개선된다.

이 외에도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제한 ▲아동, 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다시 포함돼 추진될 예정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후략)


메디컬투데이 김성지 기자 (
ohapp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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