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완구자판기의 ‘미니완구’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가 허용기준치보다 90배, 납은 6개 검출됐다.
29일 환경정의에 따르면 학교주변 문방구에 놓여있는 완구자판기의 100~200원 ‘미니완구’의 유해화학물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유해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정의가 조사한 결과 완구자판기는 대부분 학교 주변 문방구에 설치돼 있었으며 100~200원을 넣고 뽑기 형식으로 뽑혀져 나오는 제품 모두가 자율안전확인(kps)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이었고 제품명, 제조사, 유통업체, 원산지 등의 제품정보표시 사항이 전부 누락된 상태였다.
현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어린이용 완구제품은 자율안전확인(kps)을 받고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해야하며 제품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주변 완구자판기의 ‘미니완구’에는 이러한 정보가 전혀 없이 유통-판매되고 있다고 환경정의는 지적했다.
특히 '자’ 모양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보다 ‘90배’ 초과 검출됐고 손가락에 끼는 미니완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보다 ‘16배’ 초과됐다.
또한 ‘드라큘라 이빨’ 모양을 한 입에 넣어 무는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보다 ‘7배’ 초과했으며 ‘공’ 모양의 제품에서 납(Pb)이 기준치보다 ‘6배’, 크롬(Cr)은 ‘2배’ 초과 검출됐다.
입에 물고 심지어 치아에 끼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에서는 어린이 완구제품에 사용 금지된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보다 7배 가량 검출되어 어린이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소지가 있었다는 것.
(중략)
마지막으로 환경정의는 "학교주변 완구자판기의 ‘미니완구’제품을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해야 하며 기준치 이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수거해 폐기처분해야 한다"며 "해당 수입업체와 제품의 제조사 및 유통업체는 자발적으로 자율안전확인(kps)을 받고 신고한 제품을 유통, 판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l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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