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 부처간 영역이 다른 관련법 미비로 시중에 화학물질로 분류된 전자담배가 유통중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 미비로 인해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부는 이들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분석을 단 한건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의 정의를 넓히고 유해성분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법안은 기재위,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이다.
현행 법령 상, 담배의 제조·판매·유통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금연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첨단분석팀’을 통해 담배 유해성분 분석업무를 수행 중이다.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전자담배에 사용하려는 용도로 등록, 신고한 물질은 19개 업체 71종이며, 이들은 모두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신규화학물질 중 액상 전자담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고한 신규화학물질은 10개 업체 62종이다. 이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19개 업체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한 업체는 단 1개 업체 뿐이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 유통 중인 전자담배 제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담겨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이들 전자담배의 유해성 또한 검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됐다.
문제는 현행 담배사업법 때문.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2조(정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자담배의 상당수는 담배 줄기, 또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담배사업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담배 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세금을 내지 않고, 편의점이나 전자담배판매전문점 등에서 담배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들 제품은 담배경고문구를 부착할 의무가 없으나, 오히려 담배로 보이기 위해서 일부 제품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 경고문구를 부착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한 이들 제품을 금연구역에서 사용해도 현행 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환경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 환경부에 전자담배용 화학물질 수입업체 명단을 자료 요구. 그러나 환경부는 기업 관련 사안이라면서 업체명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 몇 개 업체의 몇 가지 물질이 담배사업법에 포함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법망을 피해간 전자담배 제품은 시중에 30~40개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전자담배 구입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전자담배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니코틴을 1% 이하로 함유한 전자담배의 경우 환경부에 신고하지 않은채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 역시 이 같은 현상을 방조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 용액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016년 10월 31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함한 23건의 개정안 중 단 한건의 담배사업법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 2018년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이관됐다.
그러나 이후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 법안 논란의 핵심은 주무부처임. 보건복지부는 “기재부 입장이 강경하고,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담배성분 제출 및 공개 관련 규제를 '담배사업법'에 포함시키는 안으로 선회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미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법령 미비, 국회의 비협조로 위해성 분석은커녕 통계자료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실정이다. 조속한 법안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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