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올해 상반기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1억9000만갑으로 전년동기 대비 24.2% 증가했을 만큼 전자담배 흡연자수가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니코틴 등 용액량을 조절할 수 없는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인 CSV(Closed System Vaporizer)는 6백만 포드(pod, 1갑 개념)를 판매했다.
전자담배 판매량은 늘고 있지만 제조성분 공개와 인체의 질병을 추가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위해성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식약처가 지난 2015~2016년 전국 7개 권역 담배판매점 20곳에서 수거한 5개 전자제품, 제품별 400갑/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흡연 시 입안으로 들어오는 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 분석결과를 지난 2017년 4월에 발표한 바 있다.
분석결과, 연기 중 아크롤레인과 크로톤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함량은 담배 1개비로 환산 시 0~4.2μg, 0~2.4μg, 0~1.5μg, 0~7.1μg으로 각각 검출됐으며 궐련담배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2016년~2018년 액상 전자댐배와 기체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니코틴 ▲카르보닐류에는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롤레인,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크로톤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류에는 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틸렌 ▲액상 용매제에는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롤 ▲프탈레이트류에는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드(DEHP), 다이뷰틸프탈레이트(DBP), 뷰틸벤질프탈레이트(BBP)가 ▲니트로사민류에는 N-니트로소노르니코틴(NNN),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다논(NNK), N-니트로소아나바신(NAB), N-니트로소아나타빈(NAT) 등이 검출됐다.
미국 25개 주에서 전자담배 연관 호흡기 질환 발병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전자담배 연관 호흡기 질환 발병 건수는 지난달 27일 기준 215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자담배가 만들어진 제조과정에서 성분물질과 조합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의 잎·줄기 등이나 니코틴 사용’으로 확장함으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목적도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서 ‘담배 산업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변경해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도록 했다.
담배식물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또는 화학합성 니코틴으로 제조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유해물질의 안정성 등과 관련된 규제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신종 전자담배는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신고의무가 없으며 니코틴 2% 미만인 경우 화학물질 관리부처인 환경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판매 유통이 가능하다.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어떻게 전자담배가 기존에 알려진 유해물질에서 나아가 추가적인 유해물질이 더 나오고 있고 인체에 어떤 질병(위해성 평가)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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