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신경계 질환

혹시 나도 부정교합?…부정교합과 턱관절 장애의 상관관계

pulmaemi 2019. 9. 25. 13:45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기자] 

부정교합은 선천적,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아래위 턱의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 정상교합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이때, 정상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은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정상교합의 계측치가 어느 한 개인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필요는 없으며, 한 개체에 대한 치료목표로 어떤 집단의 평균치를 사용하는 것도 비논리적이기 때문이다.

정상교합이라는 개념은 전문 치과 영역마다 혹은 교정치과 의사마다 다를 수 있다. 부정교합의 발생빈도도 20~96%로 연구자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역시 부정교합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저마다 다르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에 나타나는 결과치다.

부정교합은 보통 치아, 골, 근육, 신경 4개의 조직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한 조직계에서만 비정상적인 부정교합일 수 있고, 4개 조직계 모두 비정상적인 부정교합일 수 있다. 부정교합을 제대로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해선 교정환자의 치아상태, 의과병력, 치과병력 등의 자료가 필요하고,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발육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정교합은 턱관절의 기능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2급 부정교합을 비롯해 반대교합, 과개교합, 개방교합 등 특정 형태적 부정교합의 경우 측두하악장애(턱관절장애)의 증상과 징후에 따라 치료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 측두하악장애의 징후는 교합간섭이 있을 경우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치아교정 전에는 반드시 악관절 장애에 대한 치료가 우선시돼야 한다. 그래야 향후 교합분석 및 부정교합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이상적인 치료계획을 수립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악관절 기능의 장애 여부는 하악운동 범위, 폐구로 및 관절음, 저작근, 턱관절 주변 인대 촉진 및 관절낭 촉진 등을 토대로 확인해볼 수 있다.

연세구강내과치과 구강내과 전문의 김지현 원장은 만약 턱관절 과두의 형태변화를 동반하는 퇴행성 골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치아교합이 변화될 수 있기에 정상교합을 위한 치료가 힘들어질 수 있다 설명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강내 장치치료를 동반한 턱관절장애 치료를 꾸준히 시행하고, 전산화단층촬영검사와 골스캔 검사를 통해 턱관절 과두에 골변화가 진행을 멈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부정교합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김 원장은 “퇴행성 관절염 발병에도 진단을 놓친 채 치아교정 치료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턱관절 과두 변화가 심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과개교합이나 안면비대칭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치아의 기능적, 심미적 모든 요소를 다 망칠 수 있기에 반드시 선행평가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턱관절장애의 원인이 전부 부정교합이라 할 수 없고, 환자에 따라 부정교합 정도도 다르다. 누군가는 부정교합이 90% 이상의 원인일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거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육안상 앞니가 비뚤어져 있다고 해서 섣불리 부정교합이라 판단하고 턱관절장애의 원인이라 말할 수 없다.

부정교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교정치과와 구강내과를 모두 내원해 전반적인 치아와 턱관절 상태를 검진해봐야 한다. 평상시 턱관절 소리, 턱 통증, 개구제한, 안면비대칭 등의 턱관절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느꼈을 경우 치아교정 전 반드시 교정과 의료진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구강내과를 내원해야 한다. 본인은 인지 못했더라도 교정치과 의료진이 구강내과를 권유할 경우에도 구강내과를 내원해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기자(junsoo@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