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가장 많이 증가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불법 유통 약물이 보디빌딩 선수를 포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도핑검사를 실시한 전체 체육 종목 운동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3702명 중 46명(1.2%), 2015년 3553명 중 42명(1.2%), 2016년 3397명 중 19명(0.6%), 2017년 3655명 중 37명(1.0%), 2018년 4605명 중 29명(0.6%)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의25에 따라 경기단체의 등록 선수에 한해 시행하며 동호인 대회 및 사설대회는 도핑검사 대상이 아니다.
남 의원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동호인 대회는 2건, 파악하고 있는 사설대회는 7~80건에 달한다. 따라서 동호인 대회 및 사설대회에 참가한 수많은 보디빌딩 선수의 불법 약물 사용 통계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내역’에 따르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스테로이드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 간 전체 적발 내역 중 평균 1.7%로 10배가량 급증해 올해 적발된 품목 중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됐다.
또 올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유통사건은 4건으로 보디빌딩 성수헬스클럽 트레이너‧야구교실 회원 다수와 불특정 일반인 다수에게 약 9억원 규모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불법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는 소수의 등록된 선수들에 한정된 현황만 보더라도 적발률이 높고 선수뿐 아니라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인에게까지 판매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의 규모는 훨씬 거대하고 만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는 합법적인 의약품의 경우에도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하고 불법 유통되는 경우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해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근본적인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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