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감비차’ 주의보…부작용등 심각

pulmaemi 2009. 9. 22. 08:08

식품원료로 사용 금지된 센나엽 성분함유

식약청, 15명 적발 검찰에 송치등 조치

 

  중국과 일본 등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이 불법으로 반입한 ‘감비차’의 허위·과장광고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식약청 점검결과 드러났다.

▲식약청에 적발 불법판매 감미차제품

  이와 관련해 부산식약청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이 함유된 감비차 등 불법 무신고 수입제품을 판매한 15명을 적발해 이중 8명을 부산지검에 송치하고, 7명은 해당지역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남대문시장, 대구 교동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에서 중국 또는 일본 등을 오가는 보따리상인들이 불법으로 반입한 제품들로 유명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중국 고대 ‘살빼는 약차’로 허위· 과대광고하면서 총 4만2707점, 2억34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감비차 (Super Dieters Tea)’제품을 검사한 결과 센나엽의 지표 물질인 센노사이드 A(3,572.6mg/kg)와 B(4,133.6mg/kg)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센나엽은 의약품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서, 남용하게 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김상록 부산청 위해사범조사팀장은 관련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회수명령을 내리고, 관세청에 불법 제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반입금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정·불량 식품과 의약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